건축학도 출신의 건설/부동산 전문변호사, 원영섭 변호사
변호사들이 재건축·재개발 등 건설법무 영역에 뛰어들기 시작한 시기는 대략 1990년대 후반이다. 1970년대 중반,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분양이 이뤄진 아파트는 20년이 지난 90년 중반 이후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분야는 재건축조합 설립, 재건축사업 승인 절차, 조합 결의 정족수 등 법적절차가 까다로운데다 진행과정 중 이해당사자 간 법적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과 자문이 필수다.
복잡한 사실관계로 인해 건설 분쟁 판례 거의 없어

결국 이 바닥의 생리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관건
건축학을 전공한 원 변호사는 모교 건축학과 출신으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 변호사로도 유일하다. 그는“사법고시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만류가 대단했지만, 나름의 확신이 있어 선택한 길이었다”며, “건축학과 인맥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는 절대로 되고 싶지 않았기에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문지식으로 승부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건축학과에 들어간 것을 평생의 행운이라 꼽는 원 대표는 건축에서 멀어지기 위해서가 아닌, 좀 더 건축의 핵심으로 파고들기 위해 변호사로의 길을 택했다고 한다. 특히, 얼마 전 그가 단독으로 수임해 성공을 거둔 신기술공법 관련 사건은 건설/부동산 전문변호사로 살아갈 그에게 있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준 특별한 사례로 손꼽힌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원 변호사를 만나기 전 여러 법률사무소를 돌아다녔지만, 모두들 손사래를 쳤다. 사건 자체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 변호사는 이 사건을 보자마자‘이건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라는 감이 왔다고 한다. “하청업체와 비용문제까지 얽혀 대단히 복잡한 사건이었다. 나조차 건축학과를 나왔지만 이런 난해한 공법은 처음이었다. 특히, 건설은 특수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파악하고 있는 내부인이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일이 많다. 결국 문제는 이 바닥의 생리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안 되는 것은 없다’는 인생철학으로 아무리 어려운 사건이라도 거꾸로 찾아가다보면 길이 보인다는 원 변호사는 변호사로의 삶에 있어 끝까지 물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의뢰인의 억울한 마음을 법률로 승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곧 변호사의 잘못이다. 의뢰인은 변호사가 그 사건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추가 설명을 더 해주려고 노력한다.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줄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 스스로도 사건 이해를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감내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진행과정이 길고 복잡한 분야인 만큼, 의뢰인의 마음이나 심정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노력하는 원 변호사. 그 이름에서처럼 법률사무소 집은 의뢰인들이 자신의 집처럼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NP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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