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도 출신의 건설/부동산 전문변호사, 원영섭 변호사

건설사업의 복잡화, 대형화 추세가 확산됨에 따라 점차 건설공사를 둘러 싼 다양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건설 및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지식의 한계 등으로 불합리한 대우 또는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변호사 시장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쳐 최근‘건설/부동산 전문변호사’라는 타이틀을 단 변호사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변호사들이 재건축·재개발 등 건설법무 영역에 뛰어들기 시작한 시기는 대략 1990년대 후반이다. 1970년대 중반,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분양이 이뤄진 아파트는 20년이 지난 90년 중반 이후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분야는 재건축조합 설립, 재건축사업 승인 절차, 조합 결의 정족수 등 법적절차가 까다로운데다 진행과정 중 이해당사자 간 법적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과 자문이 필수다.

복잡한 사실관계로 인해 건설 분쟁 판례 거의 없어
▲ 법률사무소 집의 원영섭 변호사
“건설/부동산은 다른 법률분야에 비해 접근하기 어렵고 난해한 분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건설/부동산 분야의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할 뿐 아니라, 그 사실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또한 셀 수 없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건설/부동산 종사자들은 그동안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법률사무소 집의 원영섭 변호사는 서울대 건축학과 학부과정을 졸업한 건축학도 출신의 건설/부동산 전문변호사로, 현재 현장 종사자들과 자연스러운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건설/부동산 소송사건 외에 도시계획, 도시개발, 재건축 등 관련 각종 법률자문 및 컨설팅 업무를 도맡고 있다. 그는“최근 법조계에서 건설/부동산 분야가 블루오션으로 떠오른다지만, 사건 자체에 걸려 있는 금액이 워낙 크다보니 사실 건설 분쟁은 예전부터 법조계의 큰 시장이었다”며, “하지만 내용이 굉장히 전문적이고 사실관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있어 변호사들이 사건 진행과정에서 지쳐버리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에 뭉친 실타래 같은 사건 하나하나를 변호사가 낱낱이 분해할 수 있느냐가 판사를 설득하는 관건이라는 원 대표는,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건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선행돼야함은 물론, 변호사가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건설 분쟁 쪽은 판례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사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변호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건설 분쟁 같은 경우 거의 조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약자에게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앞으로 기준이 되는 판례를 많이 만들어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내 목표이자 바람이다.”

결국 이 바닥의 생리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관건
건축학을 전공한 원 변호사는 모교 건축학과 출신으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 변호사로도 유일하다. 그는“사법고시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만류가 대단했지만, 나름의 확신이 있어 선택한 길이었다”며, “건축학과 인맥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는 절대로 되고 싶지 않았기에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문지식으로 승부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건축학과에 들어간 것을 평생의 행운이라 꼽는 원 대표는 건축에서 멀어지기 위해서가 아닌, 좀 더 건축의 핵심으로 파고들기 위해 변호사로의 길을 택했다고 한다. 특히, 얼마 전 그가 단독으로 수임해 성공을 거둔 신기술공법 관련 사건은 건설/부동산 전문변호사로 살아갈 그에게 있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준 특별한 사례로 손꼽힌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원 변호사를 만나기 전 여러 법률사무소를 돌아다녔지만, 모두들 손사래를 쳤다. 사건 자체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 변호사는 이 사건을 보자마자‘이건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라는 감이 왔다고 한다. “하청업체와 비용문제까지 얽혀 대단히 복잡한 사건이었다. 나조차 건축학과를 나왔지만 이런 난해한 공법은 처음이었다. 특히, 건설은 특수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파악하고 있는 내부인이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일이 많다. 결국 문제는 이 바닥의 생리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안 되는 것은 없다’는 인생철학으로 아무리 어려운 사건이라도 거꾸로 찾아가다보면 길이 보인다는 원 변호사는 변호사로의 삶에 있어 끝까지 물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의뢰인의 억울한 마음을 법률로 승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곧 변호사의 잘못이다. 의뢰인은 변호사가 그 사건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추가 설명을 더 해주려고 노력한다.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줄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 스스로도 사건 이해를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감내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진행과정이 길고 복잡한 분야인 만큼, 의뢰인의 마음이나 심정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노력하는 원 변호사. 그 이름에서처럼 법률사무소 집은 의뢰인들이 자신의 집처럼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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