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합의…조정 방법 등 합리적 대안 마련

노사정위원회는 26일 열린 제48차 사회소위원회에서 ‘사회보험 중복급여 개선방안’  합의문을 채택했다. ‘사회보험 중복급여’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에서 같은 사유로 사회보험 급여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고 국민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국민연금에서 장애·노령연금을 받고,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또는 장해연금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경우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중심축인 4대 사회보험은 사회보험제도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산재보험제도가 1964년에 도입된 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차례대로 도입됐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발전된 제도를 대부분 차용하여, 제도 간 연계성 없이 순차적으로 도입하다보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중복급여다. 중복급여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내는 보험료에 비해 과도한 급여가 지급되어 사회보험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사회보장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게 한다.

국민연금을 도입한 지 20년이 되는 2008년부터 국민연금을 본격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이 더욱 증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있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둘 경우 중복급여는 급격히 증가하여 사회보험제도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노사정위원회는 사회보험제도 상호간에 그 역할을 분담하고 적정한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중복급여의 문제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사회보험 수급권자들에게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소득을 보장한다. 앞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해당 정부부처 등이 참여하는 가칭 ‘사회보험 중복급여 개선협의체’를 구성해 총 급여수준, 중복 급여 조정방법, 각 제도 간 연계체계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사회보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장이고, 이러한 보장은 급여의 적절성, 보험을 타는 사람이 자기가 일을 할 때보다도 더 많은 돈을 받는 경우에 야기되는 형평성 문제와 다른 근로자와의 소득 비교를 고려한 균형성, 제도 간 일방적 규정이 아닌 상호간의 조화를 통한 합리성이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

이번 합의를 통하여 구성될 협의체는 이러한 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나라 사회보험 간 중복급여의 문제점들을 정확히 짚어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적정한 소득보장의 원칙을 실현하고 우리나라의 균형 잡힌 사회보험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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