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가정폭력 등으로 우리국민과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귀화 신청을 할 경우 여성단체가 작성한 확인서를 입증자료로 인정하는 등 국적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이혼 후 귀화신청을 하고자 할 때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판결문, 불기소결정문, 진단서 등이 인정됐다.

법무부는 이주 여성자들이 국내사정에 익숙하지 않아  귀책사유 입증자료를 구비하기 쉽지 않았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 단체의 확인서를 근거로 귀화 심의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 귀화를 원하는 이혼 이주여성은 여성민우회 등 여성가족부가 공인한 여성 단체를 통해 이혼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아 귀화 신청을 할 수 있다.

법무부는 또 국제결혼 뒤 원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한국적까지 상실돼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이주여성들에게 특별체류 허가를 거쳐 귀화 허가 신청을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998년 6월 국적법 개정 이전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결혼과 동시에 한국적이 자동 부여됐으나 혼인일로부터 6개월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됐다.

현재 `6개월 내 원국적 포기 의무' 사항을 몰라 결혼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원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한국적까지 상실된 중국동포 이주여성 등 불법체류자는 약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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