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끝낸 법제처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법”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국회로부터 개정안을 송부받은 지난 23일이후 법제처는 관련부처 의견과 헌법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이같은 결론을 얻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할 방침이다.

청와대 검토를 거쳐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가 확정되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그동안 위헌적 요소를 연일 주장해 오고 있어 사실상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각 상임위 소관 현안을 청문회 대상으로 규정해 행정부 업무를 광범위하게 포함시키면서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첨예한 정치 이슈로 떠올라 국민적인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19대 국회의 가결 법안을 정부가 공포하지 않을 경우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다는 견해에 전문가들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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