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가 지방세를 착오 납부한 경우 당사자가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환급금을 돌려주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6월 1일부터 납세자가 별도의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직접 납세자의 금융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제도를 시행한다.

종전에는 자동이체납부자가 별도로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면 과세관청에 지급을 청구해야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직권지급에 동의하거나 지급받을 금융계좌를 신고만 하면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번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자동계좌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한 자 중 직권지급에 동의한 자, 착오·이중납부로 환급을 청구한 자 중 예금계좌를 신고한 자 등으로서 약 250,000명이 혜택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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