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언론에 누설한 혐의는 “국기(國基)를 흔드는 일”이라는 청와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회가 법률로 제정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감찰관을 오히려 청와대가 문제를 만들어 李 특별감찰관을 매도하는 모양새라 대다수 국민과 야권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감찰 대상을 향하기보단 감찰주체를 공격하는 청와대의 행동은 민심에 반하는 행동으로 보인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의혹은 지난 달 7월 18일 조선일보의 첫 보도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졌다. 우 민정수석 처가(妻家)의 강남역 부근 땅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이다. 2011년 우 수석 처가 측이 급매매로 1173억에 내 놓았는데 매입자인 넥슨은 153억을 더 준 1326억에 이 땅을 매입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수상한 상거래였다.

당시 중개업자들 사이에 선 검사 사위가 이 땅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2010~2011년은 우 수석이 대검 범죄정보기획관과 수사기획관으로 재직하고 있던 시기였다. 또한 넥슨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현직 검사장이었던 ‘진경준의 주식 100억 대박사건’에 연루된 회사이기도 했다.

따라서 우 민정수석, 진경준 전 검사장, 그리고 넥슨 창업주 김정주와의 커넥션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정황이 됐고 153억의 차액은 뇌물의 성격이 짙게 된 것이다. 물론, 우 민정수석은 자신과 관련 된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언론과 야권 할 것 없이 대다수 국민들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농지법 위반, 차명재산 거래 의혹, 의경 아들 특혜 의혹, 서류상의 회사를 통한 탈세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런 상황에서 우 수석이 장관 후보자들의 검증 및 경찰·검찰·국정원 관리 업무 등을 지속할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의 현직 시절 비리 의혹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조세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우 수석 아들이 의경으로 복무하면서 아버지의 직권에 의해 꽃보직인 운전병으로 전보되어 보직 특혜를 받았다고 본 것이다. 또 직원도 없는 서류상의 가족회사인 ‘정강’을 통해 접대비·차량유지비·통신비 등으로 지출한 것과 관련해 탈세·횡령 등 혐의를 찾은 것이다.

파장은 여기서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 우 수석 관련 감찰내용이 언론에 유출되면서 청와대가 분노하며 파워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李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이 시작도 하기 전에 청와대가 강력하게 특별감찰을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어이없게도 어느 시민단체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특별감찰은 대통령 측근·친인척 비리·권력남용을 조사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최고 사정기관이다. 청와대가 문제 많은 우 수석을 보호하기 위해 李 특별감찰관을 향한 공격은 적반하장이다. 이런 식이라면 수사를 의뢰받은 검찰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내막에는 우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또 다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은 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아무리 민정수석이라 할지라도 대통령 묵인 없이 민심에 역행하는 저항은 힘들기 때문이다.

야당에선 국회청문회니 특검이니 하는 말들이 오가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청와대가 우 수석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일고 있다. 박대통령은 민심의 향방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임기 말의 여권 내 권력투쟁이 본격화되면서 친박의 권력의지를 못 버리기 때문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이제, 공은 검찰에 넘어갔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우병우 의혹’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하거나 방해를 한다면 개인비리의 문제가 정권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어 박근혜 정권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선 어떠한 절대 권력도 민심을 이길 수는 없다. 차라리 우 수석이 자진 사퇴를 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자신과 대통령 그리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자세다. NP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