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이남진 기자] 문화재청이 문화재 수리의 기술력과 전문성에 대한 평가 가중치를 크게 높이고 적정 가격을 보장해주는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제’를 오는 2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문화재수리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가격 위주로 사업자가 선정됨에 따라 부실 수리 문제가 제기되면서 관련 법규의 개선이 꾸준히 요구돼 왔다. 앞으로 수리실적, 수리에 참여하는 기술자와 기능자의 수리 이행능력과 입찰가격 점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문화재수리에 가장 적합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고친 것이다.

20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제도개선 초기부터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조달청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문화재·입찰제도 관계전문가, 문화재수리협회 등으로 구성된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화재수리 분야의 특수성을 살린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는 낙찰자 결정기준) 제정을 추진해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2014년 예규(안)을 마련하고, 2015년 시뮬레이션과 모의 입찰을 통해 제도를 고도화했으며, 올해 공청회, 부처협의,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을 실시하여 이번 예규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규의 명칭은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이다. 이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준)에서는 문화재수리를 문화재의 중요도, 수리의 난이도와 규모에 따라 1~3등급으로 입찰등급을 나누고, 등급별로 심사기준도 달리 적용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규모와 중요도가 적은 3등급은 수리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분간 현재의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앞으로 제도운용과 업계 현실 등을 고려하여 3등급까지의 확대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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