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서울시 공무원이 퇴근 후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할 수 없게 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됐다.

김광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서울시의원 15명은 17일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사생활 보장 조항을 신설해 정해진 근로시간 이 후 과도한 업무지시로부터 서울시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서울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광수 의원은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 24시간 깨어있는 자세로 일하는 것이 맞지만,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업무환경으로부터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서울시 직원들이 힌 달 동안 실시한 자체 조사를 통해 꼽은 ‘타파 대상의 공직관행’ 가운데에도 ‘근무시간 밖 업무카톡’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개정안 발의 소식에 많은 공무원들의 환호성이 들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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