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온라인뉴스팀] 고용노동부는 안전사고의 취약시기인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11월중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실태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현재 실시 중인 다단계 하도급,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등에 대한 3대 분야 기획감독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먼저 겨울철 발생하기 쉬운 화재, 질식, 붕괴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건설현장 840개소를 대상으로 7일부터 25일까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한다.

동절기 건설현장에서는 추락, 넘어짐, 충돌 등 사고가 빈발하고 난방용 화기·전열기 사용, 콘크리트 양생 시 갈탄 사용 등에 따라 화재·질식 등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동절기 건설현장 감독에서는 이와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주 조치여부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면서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안전관리비의 적정한 계상 및 사용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감독 결과 안전보건조치가 불랑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곧바로 작업중지 조치하고 책임자를 사법처리하는 등 법 위반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 동절기 감독기간 중에는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등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8개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전국의 건설현장 263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감독을 진행해 사고 재발을 방지하도록 할 것이다.

또 현재 실시 중인 근로기준 3대 분야 기획 감독을 통해 다단계 하도급,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등의 법 위반을 바로 잡고 산업현장 전반의 근로조건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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