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예비 신부와의 잠자리 경험을 인터넷에 올리고 여성을 비하한 초등학교 교사가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8일 경남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창원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감봉 2개월에 처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인 30대 A씨는 지난 7월과 8월 인터넷 회원제 커뮤니티에 10여 차례에 걸쳐 예비신부와의 잠자리 경험과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욕설과 함께 올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예비신부의 옆모습과 상체등이 담긴 사진도 함께 올렸고 이를 커뮤니티 회원 한 명이 캡처해 유포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A씨를 즉각 직위해제했다.

도교육청은 A씨가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로 유포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경징계인 감봉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징계위원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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