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사진출처=윤관석 의원 블로그)

“시장 신뢰를 키우고 계약의 허점을 보완하며 민간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해 나갈 수 있는 DRB제도의 도입을 위한 첫걸음을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내딛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건설회사간 분쟁을 억제하는 DRB(Dispute Review Board)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윤 의원은 DRB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입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이보다 앞선 8일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행 시공금액 100억 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시공이 준수되고 있는지 실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었던 점을 들어, 직접시공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시공과정에서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