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안상호기자]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2016년 상표브로커에 의한 신규 출원은 총 247건으로 2014년 총 6293건 대비 96.1%(6046건) 감소하였고 2015년(총 348건)이후로 대폭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등록건수 역시 ‘14년 총 140건에서 ‘16년 24건(‘15년 총 76건)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그동안 특허청이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책수단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결과이다.

상표브로커가 먼저 상표등록을 한 후 영세상인에게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상표사용 금지를 요구하면서 합의금 또는 사용료를 요구하여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영세상인이나 신규창업인들이 많았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상표 사용 의사에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 사용계획서를 요구하는 사용의사 확인 제도(‘12년 3월) △지정상품을 과다 지정 시 수수료를 추가하는 수수료 가산제(‘12년 4월) 및 동업자·투자자·연구 용역 수행자 등의 특수 관계인이 성과물을 무단으로 등록한 상표의 사용 제한 규정(‘14년 6월) 등을 도입하여 상표의 사용의사가 없는 무분별한 상표 선점목적의 상표 출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상표브로커가 미등록 상호를 먼저 상표등록하여 영세상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표출원 전에 △먼저 사용한 기업의 명칭이나 상호에 대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선사용권을 확대(‘13년 10월)하였으며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누구나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범위를 확대(‘16년 9월)하는 등의 상표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상표브로커 피해신고 사이트 운영 및 상담(상표브로커 의심신고: ‘14년 70건, ‘15년 45건, ‘16년 20건)을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상표브로커 행위가 의심되는 출원인을 선정하고 정보공유를 통해 이들의 출원 건에 대해서는 심사관 직권조사 등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여 부정한 목적이 의심되는 출원 상표에 대해 등록거절을 강화하는 등 상표브로커를 집중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5년 이후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출원은 현저하게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지식재산센터(GIPC: Global IP Center)가 발표한 국제지식재산지수* 상표분야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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