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한 세대의 청년을 잃을 것이다, 이는 재난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첫 시정연설에서 일자리에 초첨을 맞췄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추경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법적요건이 불비하고 구체적인 추경대상사업의 내용이 달성시키기 어렵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구체적으로 법위반 사항을 꼽았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가재정법 제89조가 규정하고 있는 추경요건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초과세수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우선적으로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토록 되어 있는 의무규정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5조원이 추경예산으로 반영되었으나 지방공무원 채용, 국공립어린이집 건설 등은 모두 지방비 매칭이 필요한 사업으로 정부가 의무적으로 강제 매칭토록 하는 것은 지방교부세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취지와 지방자치 정신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공무원 증원예산도 꼬집었다.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1.2만명 증원 건은 작년 12월 금년도 예산 확정시 여야합의로 1만 명 이상 증원을 위해 목적 예비비 500억원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 증원 관련 추경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