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의당 정책위원회 김용신 의장은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집주인에게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고, 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부터 임대 등록 의무제와 함께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김용신 의장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 정책들이 사실상 모두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의 불균형”이라며 “이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 ‘블랙마켓’으로 전락한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문제이며, 대부분의 민간임대주택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 소유 현황, 적정 가격 등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전혀 알 수 없어 집주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임대차 시장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발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이지만 해법이 될 수 없다”며 “ 지금도 이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있지만 임대차등록은 미미한 수준이며, 각종 조세저항과 등록 회피에 부딪혀 제대로 이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 의장 말에 따르면, 임대주택 등록 제도는 유인책이 아니라 법적으로 의무화한 이후 등록한 집주인에게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이번처럼 혜택 부여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면, 향후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을 도입할 때마다 유인책을 남발하게 되는 악순환만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정부와 여당에게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다”며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고,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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