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kbs뉴스화면 캡쳐

[시사뉴스피플=김은정기자] 지난 해 2월경 경북 군위군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90대 독거 할머니를 구조한 스리랑카 의인 니말(영문 ‘Nimal’) 씨가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영주(F-5)자격을 얻게 되었다.

법무부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2018.12.13.(목) 개최하여 참석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스리랑카 국적의 니말 씨에게위와 같이 영주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니말 씨는 2011년에 비전문취업(E-9)자격으로 입국하여, ’16.7.26.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 ’17.2.10. 발생한 주택 화재현장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한 공로로 같은 해 6.12.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인정받았으며, LG복지재단으로부터도 ‘LG의인상’을 수여받았다.

한편,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불법체류 중인 니말 씨가 인명구조 중 입은 화상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 지난 해 6.21. 범칙금 면제와 함께 기타(G-1)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였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기타(G-1)자격의 경우 취업활동 및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안정적인 체류가 어려운 점을 감안, 니말 씨에 대한 그간의 공로를 인정하여 실태조사 등을 거쳐 이번에 영주자격 변경허가를 추진하였다.

법무부는 니말 씨의 영주자격 변경허가 승인 신청건에 대해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영주자격 변경을 허가하기로 하였다.

권익증진협의회는 "니말씨의 경우 비록 과거에 불법체류 경력이 있긴 하나, 형사범죄에는 전혀 연루된 사실이 없는 점 등 법 위반 사항이 경미한 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다 부상을 당하는 등 타의 귀감이 되는 행동으로 우리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의상자로 지정된 점,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현재 스리랑카 불교사원에서 종교활동과 함께 타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등 체류실태가 건전한 점, 화재현장 구조과정 중 입은 부상을 지속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인도적인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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