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마포구청 공보실 제공

[시사뉴스피플=노동진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저소득 가구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사회적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2019년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비롯해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기관의 추천이 있는 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지원 받지 못했던 기준 초과자의 경우에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위기상황의 시급성이 인정되면 상반기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선정 기준은 중위 소득 75%이하(4인 가구 기준 346만원), 일반재산 1억8800만 원 이하(대도시),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주 대상이 된다. 전년도 일반재산 기준인 1억3500만원 보다 완화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 1,195,900원) ▲주거지원(4인 가구 기준:643,200원) ▲의료지원(300만원 범위 이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교육지원(초등학교 221,600원 ․ 중학교 352,700원 ․ 고등학교 432,200원)등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마포구는 선제적으로 2015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위기상황 사유’를 조례로 정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추진해왔다. 또, 선지원 ․ 후조사 원칙에 따라 발굴된 대상자의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매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속하고 적정한 보호로 위기를 예방해 왔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행정은 복지이다. 복지는 행복을 가늠하는 최저선으로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동력이다. 앞으로 복지제도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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