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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기자]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은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 만원 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명박 전대통령은  대법원이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형이 확정되자 판결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명박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라고 한탄하면서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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