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수사범위에 대한 광범위한 확대와 특검의 조기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범위를 제조사, 판매사 및 원료 제조사와 함께 정부 관계자까지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이 정부에 대한 수사의지를 안보이고 있는 이상 특검의 조기검토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천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망자만 146명에 달하는데 소관 부처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살균제와 폐질환 사망간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말만 늘어놓았던 점에 대한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조·판매·허가 과정의 부정한 로비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피해자 공동대리인단은 16일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에서 1~4등급을 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을 포함한 436명의 피해자들을 대리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애경산업, 이마트 등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 22곳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피해 보상을 위해 청구된 금액은 모두 112억여원으로 사망 피해자 5000만원, 폐 손상 등의 질병피해자 3000만원과 피해자 가족들의 정신적 위자료 1000만원이 포함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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