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김태균 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폭이 크게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국공립 수목원,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감면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시행령이 공포·시행되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정비가 완료되면, 기존 고궁·능원 22곳에 한정됐던 50% 이용료 감면 혜택이 전국 3만 8천여 개의 공공시설로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그동안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 종류가 제한적이어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으로 실질적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시행령 공포 후 공공시설 요금 감면이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조례·규정 정비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확대 조치는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일상에서 더 예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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