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5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서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개소식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부처-민간 관계자들이 제막행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행정안전부)
지난 10월 15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서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개소식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부처-민간 관계자들이 제막행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행정안전부)

[시사뉴스피플=차홍규 기자]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10분 안에 차단되는 긴급차단 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SKT, KT, LGU+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와 협력해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중지 조치를 시행했으나, 신고 후 실제 차단까지 평균 2일 이상이 소요돼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경찰청은 피싱 범죄의 약 75%가 미끼 문자나 전화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범행 수단이 되는 전화번호가 통신망에 접속하는 즉시 차단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또한 경찰청은 모든 피싱 전화와 문자가 국내 통신 3사의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통신사와 제조사와 함께 번호 실시간 탐지·차단 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삼성전자와 협력해 2024년 12월부터 삼성 스마트폰에 ‘간편제보’ 기능을 적용한다. 피싱이 의심되는 문자나 전화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나타나며,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 통화녹음 기능을 미리 활성화해 두면 피싱범과의 통화 내용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어 수사에 결정적 근거로 활용된다.

간편제보 기능이 없는 기종에서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의심 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모든 신고는 통합대응단에서 실시간으로 분석되며, 범죄에 이용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번호에 대해서는 통신사에 긴급차단을 요청한다. 통신사는 요청 즉시 해당 번호를 7일간 임시 차단하며, 이 기간 동안 발신과 수신이 모두 불가하다. 이후 추가 분석을 거쳐 완전 이용중지 조치가 진행된다.

경찰청은 제도 시행 전 약 3주간 시범운영을 실시해 오차단 가능성을 점검했다. 시범 기간 동안 14만 5,027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중복과 오인 제보를 제외한 5,249개 전화번호가 차단됐다. 실제 피해를 막은 사례도 있다. 통합대응단은 제보된 피싱 음성파일을 실시간 청취하던 중 대출빙자형 피싱범이 다른 피해자에게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상황을 확인하고 즉시 번호를 차단했다. 차단 직후 피해자와 범인의 통화가 종료되면서 금전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싱 의심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클릭하거나 응대하지 말고, 간편제보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566-1188)이나 112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며 “긴급차단 제도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제보할수록 더 많은 범죄 수단을 빠르게 차단할 수 있지만, 악의적 허위 신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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