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이남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 10차 변론이 30일 열렸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변론은 지난해 12월 18일 진행된 제6차 변론의 쟁점이었던 담배소송 대상자 3,484명에게 발생한 폐암 중 편평세포암·소세포암 및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이하 폐암 등으로 약칭)이 담배회사들이 제조했거나 판매했던 담배로 인한 것인가를 의무기록지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심리하는 자리이다.

담배소송 대상자들의 20갑년 이상·30년 이상의 흡연력과 폐암 등 간의 인과관계는 이미 4차례에 걸쳐 논의된 바 있는 쟁점이다. ‘소송 대상자들의 개인별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담배회사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공단은 지난 변론에서 제출된 의무기록상 조직학적 진단명과 흡연력에 관한 자료를 더욱 보완·강화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미 이 사건 대상자들의 흡연력과 폐암 등의 조직학적 유형을 정리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요양급여명세서, 문진표, 대상자 개인(혹은 그 가족)이 작성한 확인서 및 법원에 제출된 의무기록을 분석해 흡연과 폐암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번 10차 변론에서 공단은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통해 흡연이 폐암 발생의 주 원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문진표 상의 흡연력과 확인서에 기재된 흡연력 및 흡연한 제품을 함께 제출해 공단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했다.

공단은 “지금까지 제출한 객관적 자료들을 토대로 이 사건 대상자들의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담배회사들이 다른 위험 요인들의 가능성을 주장한다”며 “이번에는 담배회사들이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차례”라고 밝혔다.

WHO 사무총장 마거릿 챈은 지난 8월 30일에 개최된 제3차 담배소송 국제심포지엄의 영상축사를 통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통상 많은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며 “담배회사 변호사들은 이러한 견고한 과학적 증거에 의혹을 제기하기 때문에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전략은 폭로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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