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출퇴근 중 자기 소유 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헌법재판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번 사건 조항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헌재는 사업주가 제공하지 않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도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혜택을 받는 근로자와 동등한 지위인데도 차별 취급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근로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산재보험의 생활 보장적 성격에 부합한다"면서 "사업장 규모나 재정여건의 부족 또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나 개인 사정 등으로 출퇴근 차량을 제공받지 못하는 비혜택근로자를 차별해야 하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형평성 위배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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