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이남진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 소음’ 문제가 이슈화하고 있는 가운데,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를 줄이기 위한 기준이 마련된다.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는 한 건물 안에 주택과 공장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건축도 가능해진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0일간(10월7일~11월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화장실 급·배수설비 소음저감 기준이 마련된다.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소음에 대한 입주민의 불편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화장실을 층하배관(배수용 배관을 아래층에서 수선)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저소음배관 적용이 의무화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세대 간 소음으로 인한 입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층간 소음’ 문제에 정책적 대응에 나선바 있다. 지난 2014년 5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슬래브 두께를 210㎜ 이상, 경량충격음 58데시벨(dB) 및 중량충격음 50데시벨(dB) 이하가 되도록 설계기준을 바꿨다. 또 같은 해 6월에는 입주자의 생활행위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고, 분쟁 시 법적기준도 제시한 바 있다.

공장.주택 복합건축 허용, 화물승강기 10층부터

이와 함께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다만,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소음도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공업화주택은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만 적용하기로 했다.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인 경량충격음 58데시벨(dB), 중량충격음 50데시벨(dB) 이하만을 만족하면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장수명주택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건폐율·용적률 완화범위가 현행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15로 상향 조정된다. 우수등급 이상의 장수명주택이 유도돼 오랫동안 지속가능한 주택모델이 구현될 것이란 설명이다. 공동주택의 화물용승강기 설치대상을 기존 7층에서 10층 이상으로 완화한다.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승강기가 아닌 사다리차를 사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