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국토부)

[시사뉴스피플=이남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손을 댔다. ‘11·3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3일 내놓으며 달아오른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걷어내고 안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투기과열지구를 가려내 선별적으로 청약규제를 강화한 것이 포인트다. 그간 침체된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안정화와 수요억제로 기조를 바꾼 것이다.

청약제도 조정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적용하지만, 분양물량이나 과열 가능성 등도 감안해 37곳이 선정됐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인 곳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 또는 시·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이다.

조정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단일화된 시장이므로 25개구 전 지역이 선정됐다. 경기도는 미사, 동탄2, 고양, 남양주, 하남, 화성, 과천, 성남의 공공택지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과천, 성남의 민간택지다. 부산은 가격상승률과 청약경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동부산권역의 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구로 선정됐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는 등 과열이 우려되는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 지역)이 지정됐다.

단기 투자수요에 대한 규제도 마련됐다. 조정지역 37곳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계약금은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올라갔다. 실수요자가 아니라 분양권이 당첨되면 시세차익을 남기고 팔려는 단기 투자수요를 막겠다는 것이다. 또 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요건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을 바꿔 조정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법정지구로 규정하고, 분기나 반기별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정·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는 지역에 가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당첨기회를 늘리기 위한 방책이다. 단,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 강력히 규제하는 방안은 배제됐다. 부동산 시장 과열은 통제하면서도 경기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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