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원아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한 '유치원 시설안전 관리 매뉴얼'이 마련됐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일 전국 국·공립 유치원에 배포한 이 매뉴얼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유아들이 유치원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유치원 안팎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발간했다.

메뉴얼은 유치원 운영자나 교직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치원 시설과 유아 안전관리에 필요한 법적 근거와 안전점검 세부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 교실공간의 경우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유아들의 시력 보호를 위한 조명과 자연채광 기준, 방염카펫이나 커튼 설치 여부다.

놀잇감은 '검' 또는 '안전' 마크가 있는 것으로 구입하되 유아들이 삼킬 수 없는 크기인 최소 3.5㎝이상으로 날카로운 부분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화장실은 미끄럼 방지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며 유아용의 경우 잠금장치를 제거해야 한다.
현관의 경우에는 손 끼임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놀이시설은 무독성 페인트를 사용하고 통학버스에는 보조교사가 동승하도록 했다.

화재예방을 위해서 화재 감지 경보기와 소화기를 설치하고 피난 통로를 표시하며 월 1회 이상 화재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자료를 활용해 시도교육청이 매년 유치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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