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앞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려면 적절한 여행 서류를 반드시 소지해야한다.

캐나다 정부는 2016년 11월 10일부터 한국인을 포함한 캐나다 비자면제 국가 국민이 캐나다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전자여행허가(eTA)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중국적자를 포함한 캐나다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유효한 캐나다 여권이 필요하다.

비자면제 국가의 여권을 가지고 있는 캐나다 이중 국적자들을 위해서는 여행 불편을 최소화 할 단기 보완 장치가 마련됐다. 해당 이중 국적자는 전자여행허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특별 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 승인이 완료되면 다른 국가의 여권으로도 캐나다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다.

단기 보완책은 내년 1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RCC)에서 받은 시민권이 있고 급히 캐나다로 가야할 경우(1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승인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여행일로부터 4일간 유효하다. 이 단기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캐나다 이중 국적자들은 가까운 캐나다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적절한 여행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방문자들이 반드시 소지해야하는 전자여행허가는 오로지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에서만 가능하며 비용은 7캐나다 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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