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2016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교육부는 17일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수능시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능시험 전날(예비소집일, 11월 16일) 수험표와 함께 배포된다.

수험생들은 수능시험 응시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배부 받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봐야 하며 시험장, 수험표, 신분증 등의 사전 점검을 통해 시험 당일 날 당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예비소집일에 반드시 참석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일에 참석해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수험표를 받은 후에 수험생은 가장 먼저 수험표에 기록되어 있는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과 함께 본인의 시험장 위치도 확인해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시험 당일 8시 10분까지 입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1교시는 8시 40분에 시작된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 10분까지 입실해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가져오지 않는 것이 최선

올해 수능시험장에는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해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스마트 밴드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태블릿PC,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이하 물품을 고사장에 반입해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처리 될 수 있으니 아예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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