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방송화면)

[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심담)는 60대 여성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수강도강간 등 동종범죄 전과 17범안 김씨는 지난 6월 피해자 A씨(60)의 자택인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A씨를 성폭행한 뒤 반항하자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시신을 집 안 냉장고에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던 김씨는 발찌를 끊고 도주한 이틀 뒤 대전에서 날치기 범행을 시도하려다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했으나 거짓말을 하거나 조사자에게 화를 내는 등 진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 범죄 등으로 수형 생활을 마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된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옳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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