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30대 남성이 16년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2)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에 대해 검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치 않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당시 큰 파문을 일으켰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2000년 8월10일 새벽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씨(당시 42)가 자신이 몰던 택시 안에서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익산경찰서는 “현장 인근에서 도주하는 범인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다방 커피 배달원 최씨(당시 16)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최씨가 범인이라는 정황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도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됐고 법원은 이듬해 최씨에게 10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010년 만기출소한 최씨는 “당시 형사들이 폭력을 사용해가며 극심한 강압수사를 벌였고 이로 인해 허위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지난 9월 28일에는 당시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전북경찰청 소속 박모 경위가 재심이 시작되고 얼마 후 스스로 목숨을 끊어 세간을 술렁이게 했다.

재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박 경위는 주변에 “너무 힘들고 괴롭다”, “죽고 싶다”등의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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