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07년도에 적용할 건강보험료 및 의료수가(환산지수)를 최종 결정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48%에서 4.77%(0.29%p 증가)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131.4원에서 139.9원(8.5원 증가)으로 전년대비 6.5% 인상된다.

의료수가는 현행 60.7원에서 62.1원으로, 전년대비 2.3% 인상된다.


이번 보험료·수가를 결정하기 위해 가입자 대표, 공급자 대표 및 공익대표 등이 참여한 총 4회의 건정심, 총 5회의 소위원회를 거쳤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인인구,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보험 급여비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 및 수가 조정' 필요성, 그리고 최근 국내경기 및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한 '보험료 인상의 최소화 요구'에 대한 치열한 논쟁과 고민 끝에 내려진 결정이다.

그 결과, 건정심은 가입자·공급자·공익(정부) 모두의 고통 분담을 통해 건강보험제도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성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6.5% 인상을 의결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 예상분은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제 개선 △약제비 적정화 등 지출구조 효율화 △보장성 강화 계획 조정 등을 통한 재정 절감 노력과 2006년 말 1조700억원의 누적 수지 중 일부를 활용해 충당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수가 결정과 관련해 건정심에서는 의료행위의 원가 비용 변동 정도와 전년 대비 보험급여비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007년도 의료수가를 전년 대비 2.3% 인상한 62.1원으로 결정했다.

또한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유형별 환산지수'와 관련, 유형 분류를 금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어려웠다.

따라서, 유형별 환산지수는 2008년 환산지수 계약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되,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선정한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반영해 내년 9월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 결정 내용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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