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이남진 기자] 학원이나 개인과외 등을 광고할 때 알려야 하는 내용에 대한 의무가 더욱 강화된다. 22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29일 공포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법률에서 위임한 인터넷·인쇄물 등에 학습자 모집 광고 시 표시해야 할 사항과 개인과외 표지 부착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인쇄물·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경우 등록(신고)번호, 학원(교습소) 명칭 및 교습과정(교습과목)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했다.

학원의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면서도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한 기준(금액)도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현행, 교습비 등 → 개정, 교습비등 + 등록·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했다. 또 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 3회 위반 200만원으로 과태료가 책정됐다.

더불어 학원 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무 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교육부 홍민식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 운영이 투명화되고 학습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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