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당에서 먹는 고기는 물론 밥도 원산지가 어디인지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음식점에서의 '쌀' 원산지 표시제의 의무화를 위한 식품위생법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통과되어 내년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제 도입에 뒤이은 것으로,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고, 국산 쌀과 수입 쌀의 혼동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또 쌀의 원산지 표시제의 도입에 필요한 대상 음식점과 표시 방법 등 하위 법령의 마련 및 홍보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동 제도의 시행시기를 2008년 1월 1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식중독 환자의 약 65.7%가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식품진흥기금'의 용도를 위탁에 의해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서 사용하는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으로 확대한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식육 원산지 표시제 도입에 대한 하위법령 개정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시·도 및 관련단체에 공문 시달과 함께 해당 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표시제 홍보책자를 마련하는 등 동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작업을 본격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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