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23일 국민연금공단과 서초동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에 대해 최순실씨나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강남구 논현동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전북 전주 본부, 삼성 미래전략실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지난해 7월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한 것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검찰은 당시 국내외 자문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찬성표를 던진 데에 청와대의 영향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만일 삼성의 청탁을 받은 청와대가 그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후원금을 요구했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사이에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국민의 피땀을 모아 만든 국민연금이 최순실 재단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된다면 현재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특혜 의혹 등으로 인해 가열되고 있는 반(反)재벌 정서에 기름을 끼얹는 형태가 될 것이다.

한편 검찰은 당시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었던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문형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소환 조사해 부정 청탁 의혹에 대한 진술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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