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검찰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씨의 리우 올림픽 포기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4일 박씨 측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출석한 관계자는 지난 5월 박씨와 김 전 차관이 만나는 자리에 동행한 박씨의 친척으로 전해졌다.

박씨 측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리우 올림픽 개막 전인 지난 5월 25일 박씨를 만나 올림픽 출전 포기를 종용하며 “출전을 포기하면 기업 스폰서와 연결해주겠지만 그렇지 않을 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검찰은 박씨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당시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분석한 뒤 김 전 차관에게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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