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이남진 기자] 알바생의 37.8%만 주휴수당을 받아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은 1주일동안 소정의 근로 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1주일 중 하루는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오는 ‘주휴일’로 정했고, 이날 지급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28일 알바천국은 주휴수당에 대한 알바생과 고용주의 인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1주일의 기간 동안 총 1,302명이 설문에 참여했으며, 이 중 알바생이 774명이었다.

“주휴수당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9%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알바생(82.6%) 중 주휴수당을 안다는 비율이 고용주(75%)에 비해 7.6%p 정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주휴수당을 받아 본 적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는 알바생 응답자의 37.9%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다시 말해서 주휴수당을 아는 알바생 절반 이상은 정작 본인의 일터에서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주휴수당은 나라가 법으로 정한 알바생의 당연한 권리이자 사업주의 의무이고 우리나라에 선진적 고용문화 확산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여러 해 동안 심사숙고해 제정한 법”이라며 “현실 속에서 주휴수당은 알바와 고용주 모두에게 외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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