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이남진 기자]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알바생 58.3%는 ‘지켜지지 않는 알바상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에 따르면, 최근 알바생 1380명을 대상으로 ‘알바상식’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켜지지 않는 알바상식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58.3%가 ‘그렇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여성(56.8%)보다 남성(63.0%)에서 이 같은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또 연령이 높을수록 지켜지지 않는 알바상식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30대 이상에게서는 67.1%, ▶20대에서는 60.1%에 달한 반면 ▶10대는 46.2%에 그쳤다.

알바상식이 잘 지켜지지 않는 영역 1위로 ▶알바 근로조건을 꼽았다. 근로조건을 꼽는 응답은 71.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알바 모집 및 구직단계(14.2%)와 ▶알바생 근로태도(11.2%)를 꼽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알바 모집 및 구직단계를 꼽는 10대의 응답이 23.5%로 20대(12.5%) 및 30대(11.6%)와 비교해 두 배 가량 높았다.

구체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알바상식들의 순위를 매겨본 결과 1위는 ▶주휴수당으로 총 26.6%의 응답을 얻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충족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한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일했다면, 1주일에 1일 이상은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

2위는 ▶최저시급(13.5%)이 차지했다. 2016년 현재 최저시급은 시간당 6,030원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이보다 7.3%가 인상된 6470원이다. 3위는 ▶협의 없는 연장근로 강요금지, 연장근무시 수당 지급(8.8%)이 차지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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