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자신이 짝사랑하는 여자를 가로챘다며 동네 선배이자 직장 동료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30)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새벽 2시20분께 인천의 한 식당 앞에서 동네 선배이자 직장 동료인 B씨(32)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얼굴과 손에 2~3도 화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이 좋아한 여성과 B씨가 사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주유소에서 휘발유 2L를 구입한 뒤 “술을 마시자”며 B씨를 불러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3개월가량 짝사랑 한 여자가 있다고 연애 상담을 했는데 갑자기 B씨가 그 여성과 사귀는 것을 알게 돼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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