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이혼‧재혼이나 혼외자녀 등 민감함 개인정보는 빠지게 된다.

대법원 사법등기국은 30일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상세·특정 세 종류로 나누고 일반 증명서에는 민감한 부분을 제한 필수 정보만 나오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혼외자, 전혼 자녀, 사망한 자녀, 개명, 혼인 취소, 이혼, 입양 취소, 파양 등의 민감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으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요구자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기존 가족관계증명서는 이혼 전력이나 혼외자 등이 적시됨에 따라 배우자 수당이나 보육 수당을 받기 위해 직장에 증명서를 제출할 때 불필요한 개인 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노출된다는 점에서 지적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일반 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사항은 상세증명서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 요구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며 “이혼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에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출생증명서 없이도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인우 보증제도’가 전과자의 신분 세탁과 외국인의 불법 국적 취득에 악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면서나 신모 진료기록 사본등을 첨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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