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JTBC 방송 캡쳐)

 

[시사뉴스피플=전은지 기자]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적용 여부를 놓고, 1년 유예 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정교과서가 역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훼손할 수 있으며, 기술된 내용에서 왜곡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정교과서에 대해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적용방안을 고려해 왔다. 국정교과서 공개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국정교과서 현장 적용 방법과 시기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지만, 청와대에 국정교과서 적용 방안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에서 국정교과서 현장 적용 방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4가지로 볼 수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만 사용하도록 적용을 강행하거나 국정과 검정 교과서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방안, 1년 후 적용하는 방안, 즉각 철회하는 방안이 있다.

국정교과서 적용 강행의 경우, 오는 23일까지 역사교과서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교육감 등 교육관계자들의 반발이 심해 현실상 불가능하다.

이석문 제주도 교육감은 국정교과서 공개 후 기자간담회에서 “제주 4.3 사건 부분이 축소돼고, 발발원인이 왜곡 기술됐다”며 비판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교과서 국정제로 돌아가는 발상이 독재적이고 비민주적”이라며 “광주시는 내년에 중학교에서 (국정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을 것이며, 고등학교에서는 교사학습자료 TF팀을 구성해 선생님들의 지도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또한, 국정과 검정 교과서를 혼용해 사용하는 것은 교육과정이 맞지 않아,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고등학생에게는 혼란을 줄 수 있다. 검정교과서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을, 국정교과서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토대로 집필됐기 때문이다. 국정교과서 즉각 철회에 대해,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철회할 가능성은 없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때문에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1년 유예 후 적용이다. 교육부는 당초 2017년 3월부터 국정교과서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1년 유예 방안이 적용된다면 2018년 3월부터 국정교과서가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열람 및 의견제출 현황’에 따르면, 내용오류, 비문, 오탈자, 이미지 등 총 529건의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교과서 의견 접수는 오는 23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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