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지인 기업에 이권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이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8일 강 전 행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9월 검찰이 강 전 행장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의 부탁을 받고 원 의원 지역구인 경기 평택에 있는 W사에 490억원대 부당 대출을 지시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행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에 압력을 행사해 지인이 운영하는 바이오 업체에 연구개발 지원등의 명목으로 54억원을 지원하고 건설업체에 50억원대 일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2011년 산업은행장 재직 당시 고교 동창 임우근 회장의 한성기업으로부터 1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한성기업 고문을 맡아 고문료 명목으로 해외여행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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