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지인 기업에 이권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이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8일 강 전 행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9월 검찰이 강 전 행장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의 부탁을 받고 원 의원 지역구인 경기 평택에 있는 W사에 490억원대 부당 대출을 지시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행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에 압력을 행사해 지인이 운영하는 바이오 업체에 연구개발 지원등의 명목으로 54억원을 지원하고 건설업체에 50억원대 일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2011년 산업은행장 재직 당시 고교 동창 임우근 회장의 한성기업으로부터 1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한성기업 고문을 맡아 고문료 명목으로 해외여행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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