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병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의 진료를 거부했을 경우 병원 개설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면 의료인뿐만 아니라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게자는 “이제까지 원무과 직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해 진료 거부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의사측 거부가 아니어서 처벌 대상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법 통과로 환자의 정당한 진료권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자가 동의할 경우 병원 간 환자의 진료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 교류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는 병원 간 환자 진료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해 병원을 옮길 때 다시 영상 촬영을 하거나 영상정보를 CD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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