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자신이 담당한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중)는 1일 강간치상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순천경찰서 소속 신모 경위(48)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피해 여성이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술값 2만5000원을 계산한 것은 개인적인 호의에서 나온 행동으로 판단되며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신 전 경위는 순천경찰서에 근무하던 지난해 10월 자신이 담당했던 성추행 사건의 피해 여성 A씨(24)와 술을 마신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신 전 경위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으나 전남지방경찰청은 징계위를 열고 그를 파면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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