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이남진 기자]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특혜 사건과 관련 이화학당 특별감사위원회는 2일 정유라 퇴학과 체육특기자 전형 폐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날 감사위는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교직원 총 15명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전 입학처장,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체육과학부 교수 2명,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 5명을 중징계하고, 체육과학부 교수,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등 2명을 경징계 했다.

또 전 교무처장, 전 기획처장, 체육과학부 교수 2명 등 4명은 경고조치 됐으며, 의류산업학과 초빙교수, 체육과학부 초빙교수, 체육과학부 강사 등 3명은 주의 조치됐다. 의류산업학과 겸임교수 1명은 해촉을 요구했다.

최경희 전 총장은 검찰수사 종료 후 조치 예정이다.

정유라의 학적 조치와 관련해 감사위는 퇴학(영구 재입학 불허) 및 입학 취소를 요청했다. 퇴학사유는 수강 교과목 수업 불출석, 기말시험 대리 응시 등이다. 정유라가 자퇴하는 경우라도 영구적으로 재입학 불허를 요청했다.

입학취소 사유는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 면접 당시 금메달을 지참하는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체육특기자 전형 폐지를 요청했다. 또 예체능 실기전형에 대한 전반적 점검 실시를 요청했으며, 온라인 교과목의 학사관리 전반에 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감사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한 감사 결과, 일부 교직원들의 공정성을 해치는 언행과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이화여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자기반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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