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이남진 기자] ‘교원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교원의 능력과 생활지도를 평가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교원평가제)가 형식적이고 강제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초등학생들도 교사를 평가하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학생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일선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대로 ‘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우리 교육현실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의 먼발치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일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토대로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이 기사는 월간지 시사뉴스피플 12월호에 실렸습니다.)

학생 통제 불가, 교실은 전쟁터!

“얘들아 수업 좀 하자~” 서울 중랑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 안 풍경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담임인 여자 선생님은 연신 수업에 집중하라고 말해보지만 아이들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수업 중인데도 다른 친구들과 잡담하는 아이들, 책상 옆으로 돌아다니는 학생들. 선생님의 말과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담임교사 B씨(34·여)는 “아이들이 교사를 평가하는 마당에 선생님도 아이들을 통제하기 힘들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심지어 “쉬는 시간에는 복도에서 치마를 들추고 도망가는 아이도 함부로 나무랄 수 없었다”는 게 이 선생님의 한탄이다. “옆 반에 무서운 남자선생님한테도 대드는 아이들”이라며 “그냥 아이들 반응과 상관없이 얼굴에 철판을 깔고 마음 쓰지 않고 진도 나가는 게 속편하다”고 넋두리를 했다. “정말 이러려고 교사했나?”라는 자괴감이 들 정도라고 한다.

‘학생이 선생님을 평가한다.’ 지극히 경제적인 논리다. 선생님도 월급을 받고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인 만큼 학생과 학부모 즉, ‘교육 수요자’에게 당연히 평가받는 게 논리적으로 일견 그럴싸하다. 그러나 교사라는 직업이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인가. 교사의 ‘교육의 질’과 ‘교육 과정’을 아이들과 학부모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아무튼 이 같은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의 변화로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옛일이 됐다.

학부모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둔 학부모 김민희씨(42·여·가명)는 며칠째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교원능력 만족도’ 조사를 하라는 문자를 받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런데 깜깜하다. 누군지 얼굴도 모르고 교육철학을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과의 유대 관계도 알 도리가 없는 선생님을 평가하라니 앞이 캄캄하다. 김씨는 “담임선생님을 한두 번 만났을 뿐이고 전화통화 몇 번 한 게 전부다. 바쁘다는 핑계로 학교방문을 한 번도 못했다”며 “교원능력 평가를 하라니, 마우스를 눌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짜증부터 났다”고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학부모도 “몇 년째 교원능력 만족도 조사를 해왔지만 이걸 왜 하나 싶다”며 “교원의 교육철학까지 읽어내야 설문이 가능한 만족도조사는 왜 필요한 것인지, 학부모가 이럴 정도면 대체 선생님들은 이런저런 자료들을 취합, 통계 보고하느라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런 엉터리조사는 그만두라고 하고 싶다”고 불만을 얘기했다.

교원평가제 거부 인증샷(사진출처=SNS)

이 같은 ‘엉터리 응답’의 결과로 애꿎은 교원들이 죽어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선생님은 숙제 내지 않은 선생님이란다. ‘선생님을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아이들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 예전 같지 않게 어릴 때부터 머리가 꽉 찬(?) 아이들의 생각에도 자신들의 손에 교사들이 좌지우지된다는 막연한 ‘허영심’이 작용하는 셈이다. 사명감으로 교직에 몸담아 온 선생님들은 이제 누굴 가르치고 계도한다는 것 자체에 허망함을 토로한다. 더 이상 가르치기를 포기하고 싶다는 말을 할 정도로 심각하다.

복수의 교사들에 따르면 조금만 아이들을 나무라거나 숙제를 많이 내면 가차 없이 교원평가(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보복평가를 하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한다. 철없는 아이들한테 평가를 받으면서 누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을까. 심지어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대들면 선생님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자포자기하게 된다. “예. 고객님!”

지금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원평가제’의 현실이다. 어쩌면 알면서도 방치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철모르는 우리 꿈나무들은 또 ‘행정 편의주의’의 희생양인줄도 모를 일이다. 무너지는 우리나라 공교육의 현주소다.

‘교원평가제’가 초래한 재앙

교사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는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지난 10월3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의 교원평가제 거부를 선언했다. 전교조는 “교원평가와 성과급평가는 교사의 양심이나 교육철학에 근거한 교사의 자주적·민주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한다”며 “모든 교사를 관리자 말을 잘 듣는 교사, 수직적 관료체계에 순종하는 교사, 정권에 길들여진 교사로 만들겠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원평가제는 동료 교사끼리 경쟁하게 하고 동료 교사를 평가결과에 따라 줄을 세워 등급을 매기게 하는 비인간적이고 반교육적 제도”라며 “경쟁논리로 교사를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담겼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한발 더 나가 올해부터 교사들에게 주는 학교 성과급을 폐지하는 대신 ‘교원평가제’를 바탕으로 개인 성과급의 차등률을 기존의 50%에서 70%로 확대했다. 성과급 차등지급 확대를 두고 국내 최대 교원 직능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성과급 차등지급 폐지를 교육부와의 단체협상에서 요구하는 등 교단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2010년 3월부터 교육부에 의해 전면 도입된 교원평가제는 논의 단계 때부터 말썽이 많았던 제도다. 지난 2005년 3월27일 교총이 공개한 설문조사를 보면,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 2만51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76.1%가 교원평가제가 형식화될 우려가 크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72.6%의 교원이 교육부의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방침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당시 교총은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원 스스로가 수업을 공개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교총 관계자는 “정부의 교원정책에 대해 교원들의 불신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 을 내놓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할 것”이라며 “교직윤리 헌장 제정과 실천 등 윤리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이경 중앙대 교수가 지난 2010년 1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원능력개발 평가를 위한 토론회’에서 공개한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분석결과를 보면, 전국 3121개교 교원들의 94.1%가 동료 교사들의 수업이 우수하다고 평가했지만 학생들은 고작 60.1%만이 우수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교원평가 시범실시 결과에서도 동료 교사들끼리 우수 평가를 내린 비율은 학교급별로 90.8~95.3%나 됐지만 학생들이 우수 평가를 내린 비율은 56.9~75.1%에 불과했다. 이 같은 수치상 괴리는 학생·학부모 평가에 감정이나 편견이 개입할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교사들은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에 비해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에 신경을 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과정에서 교사의 자기 개선에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설문에 교사들은 동료 교사(50.8%), 학생(41.8%), 교장·교감(3.9%), 학부모(3.5%) 등을 꼽았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는 평가의 객관적 정보와 자료의 불충분(49.4%), 교사 수업에 관계없이 민원제기 수단으로 악용(21.6%), 학부모의 저조한 참여율(15.0%), 학부모의 관심 부족(14.0%) 순으로 답했다. 시범운영 단계에서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원평가제는 교실의 ‘대혼란’이 예상된 셈이다.

평가 항목도 제각각 ‘주먹구구식’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해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취지로 결국 2010년 교원평가제는 전격 시행됐다. 매년 11월말까지 이뤄지는 이 평가의 주체는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이고, 위임에 따라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학교장도 주체가 될 수 있다. 국·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재직 교원부터 계약제 교원도 포함된다. 평가 종류는 동료교원 평가, 학생 만족도조사, 학부모 만족도조사가 있다. 평가 영역은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에 해당한다.

평가 문항은 평가 참여자의 문항 검토(사전 공개 및 의견수렴)를 거쳐 평가종류별로 평가(조사) 문항을 확정한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평가 요소 내 주요 지표 중심 및 동료교원 평가지표에서 5문항 이상으로 구성한다. 평가방법은 5단 척도 체크리스트와 자유서술식 응답을 병행한다.

평가 체크리스트도 각 교육 단체마다 제각각이다.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흐르기 쉬워 전문성을 평가한다기 보다는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선생님이 인사는 잘 하는가’ ‘선생님이 자신감을 길러준다고 생각하는가’, ‘재미있게 수업하는가’, ‘개인적인 어려움을 잘 해결해주는가’ 등 개인적 취향이나 호불호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이다. 이런 질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대답할지 의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지를 통해 “교원 만족도 평가결과는 맞춤형 연수선정과 교육활동 계획 수립, 교원 운영 방안 개선 등에 활용한다”며 “의견을 조사하는 것으로 올해 11월 조사가 끝나면 학교현장의 불만을 반영하는 쪽으로 개선점을 찾아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생들의 만족도 평가로 인해 교실수업이 왜곡된다고 한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초등학생 수준의 평가에서 인기도라든지 지표의 문제를 찾아야 하겠고, 그 궁극적 목적은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부모의 교원 평가도 학생을 위해 참고하는 만족도 조사라서 폐지하는 건 어렵지만, 담임선생님을 제외한 다른 교원에 대한 평가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적’에 몰두…누굴 위한 정책?

교원평가제에 대한 논의는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0년에 ‘교직발전종합방안’을 수립할 때, ‘학교별교원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안을 검토하면서 시작됐지만 보류됐다. 또 2003년 7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교원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국민 의견수렴사업’의 일환으로 논의되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2004년 2월에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교원평가제를 추진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표와 더불어 교원평가제도 개선 T/F팀이 구성됐고, 2004년 8월부터 2005년 2월까지 ‘교원평가제도 개선 정책연구’를 추진했다.

그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교원평가제 시범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전국 48개 시험학교 지정을 시작으로 67개교로 확대됐다. 2006년 10월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7년에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 시범학교로 506개교를 지정 운영했고, 2008년에는 669개교, 2009년에는 3121개교로 확대했다.

2010년 3월에는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했다. 2011년 2월에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 법령적 근거를 마련했다. 2011년 7월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와 연계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온라인시스템을 개발·보급했고, 2012년 9월에는 평가실시 의무화 등을 위한 대통령령을 개정했다. 2013년 5월에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국가위임사무로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된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교원평가 정책은 더 공고화됐다. 지난해 7월1일 교육부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교원평가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기존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라는 이름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관리자(교장·교감) 평가와 교원상호평가로 구성된 교원업적평가는 우선 교원 승진에 활용된다. 교원상호평가 결과는 개인 성과금 지급을 위한 S, A, B 등급을 매기는 데도 이용된다. 2011년부터 추가 도입된 학교 성과금제는 폐지된다. 이날 연구진이 내놓은 조사 결과에서도 개인 성과금제와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도입 취지 달성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394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과금과 교원능력평가의 도입취지 달성도 ‘부정 의견’은 각각 43.4%와 51.2%였다. 반면 ‘긍정 의견’은 각각 26.6%와 21.0%에 그쳤다. 결국 실효성에 의문이 많은 교원평가를 성과급에도 반영하게 된 셈이다. 당시 전교조는 “교원평가제 개악 시도는 박근혜 정권의 ‘직무성과 연봉제 도입을 통한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폐해는 고스란히 교실에 반영됐다. 학교마다 교사들은 수상 실적이나 연수 시간 확보에 여념이 없다. 과다한 연수 시간을 채우려고 틈만 나면 컴퓨터 화면을 클릭하느라 학생 지도는 뒷전인 경우도 많다. 학생들이 정작 고민하는 대인 관계나 성적 상담과 같은 정성적 역할은 평가하지 않으니 교사들의 관심에서 멀어진다. 실제 교육개발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승진 때문에 교육에 소홀할 수 있다는 교사가 86.5%(다소 그렇다 55.3%, 매우 그렇다 3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의 능력과 생활지도를 평가하는 교원 능력개발평가가 형식적이고 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부산지역 학부모들은 현행 교원평가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한 달간 교원평가 거부를 진행하기도 했다. 부산 학부모연대 김선양 사무국장은 “한 번의 참관수업으로 교사의 자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문항 몇개로 교사들의 줄을 세우는 현행 교원평가제도는 비인간적인 경쟁을 초래하고, 비교육적인 만큼, 정부 당국은 이 같은 평가를 당장 폐지하고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너진 교실 ‘돌파구’는 없나?

‘교실의 붕괴’를 목도한 정부도 급기야 선생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부당한 교권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를 위해 변호사·장학사·전문상담사를 학교로 파견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2016학년도 교원 사기진작 방안’에 따르면 ▶교권 존중 풍토 조성 ▶교원 전문성 신장 ▶교원 인사제도 개선 ▶교육전념 여건 조성 등에 나섰다. 부당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처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부당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대처 지원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교권법률지원단·교권보호컨설팅단 운영 ▶교육활동보호긴급지원팀(SEM119) 운영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각 단위학교의 대응절차를 강화하고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교권보호책임관 등 관리자가 개입해 피해교원을 보호 조치하게 된다. 교권전담변호사·담당장학사·전문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교육활동보고긴급지원팀(SEM119)은 피해교사에 대한 상담·심리치료를 제공하고,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라고 판단되면 교권전담변호사를 통한 법률지원으로 형사고발 조치까지 취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생님을 괴롭히는 학생들의 행동에 대해선 엄격하게 주의를 주려고 한다”며 “시도교육청에 대한 특별교부금을 확대해서 피해를 받은 교원들에 대한 치유센터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재 대구, 대전, 부산, 제주 등 4개 교육청에서 올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범운영하는 교원 치유센터는 내년에는 17개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학교 공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없이 졸속으로 시행된 ‘교원평가제’가 초래한 우리나라 교실의 현장 분위기는 상상보다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전격 시행된 교원평가제는 교원의 질 향상, 교원의 신분과 처우, 사회적 위상, 이해관계 등에 역행하며 심각한 사회·교육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평가제는 전반적인 교원의 평가라는 측면에서 수업에 열의를 갖는 사람에 대한 경향성을 알아볼 수 있지만, 지적되는 문제는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교원평가제의 문제들을 정확히 진단한 후 긴 안목으로 대책을 모색해야한다. 관료적 사고에 젖은 임시방편으로 국가의 대계(大計)를 망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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