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방송화면 캡처)

[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청담고 졸업 취소가 결정됐다. 이로써 정씨의 최종학력은 ‘중졸’이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정씨가 졸업한 서울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정씨에 대한 비정상적 학사 및 성적 관리상의 특혜를 제공한 것이 밝혀져 정씨의 고교 졸업을 취소 처리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씨는 대한승마협회의 허위 공문서까지 동원해 학교를 기만하고 공교육을 능멸했다”며 정씨의 졸업 취소 및 수상 자격 박탁과 내역 삭체 등의 조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청 감사에 따르면 정씨의 고교 3학년 재학중 공결(출석인정결석) 처리한 141일 중 최소 105일에 해당하는 근거 공문서가 허위인 것으로 발견됐다.

대한승마협회가 협조를 요청하며 보낸 공문 중 62일간의 국가대표 합동훈련과 43일간의 2014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이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졸업을 위해서는 해당연도 총 수업일수 193일 중 2/3인 최소 129일 이상의 출석일수가 필요하다. 교육청은 허위 공문서로 공결 처리된 105일을 제외한 나머지 36일에 대해서도 보충학습 등 결과 근거가 부족해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교육청이 법률자문단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 변호사 10명 중 7명이 졸업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청담고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졸업 인정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정씨의 학사와 출결 관리와 관련해 특혜를 제공한 청담고 관련자 7명과 중학교인 선화예술학교 관련자 3명 등 총 12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