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규 회장

지난 8월 한국과 외국의 마사지업의 실태와 시각장애인과의 상생공조를 위한 건의사항과 전국마사지업의 현황을 정부와 보건복지부 주무부서에 마사지 합법화에 의한 현 실태에 대해 보고했다.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한국
외국의 수기마사지는 유망직종으로 각광

세계는 웰빙으로 인해 건강에 대한 대체의학의 중요성과 함께 수기마사지가 자신을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면서 마사지업은 이미 세계사회에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김상규 회장은 우리나라도 규제를 풀어서 일반인도 자유롭게 안마사 직업을 공유케 하고 양성화시켜서 관련 산업의 질을 높이는 한편, 장애인에게는 실질적으로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확보해주자는 내용을 전하면서 아직까지 정부가 100년이 넘게 지난 낡은 법률을 고수하며 수기마사지를 합법화 하지 않은 것은 세계의 흐름을 모르고 창조경제에 역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잘못된 의료법 82조 삭제 촉구
시각장애인과의 상생공조 방안

우리나라는 소수 안마사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인해 수많은 범법자를 양성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의 마사지 산업은 꾸준히 성장세를 타고 있으며, 독일은 체육회 주관으로 마사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태국이나 중국은 경제성장을 위한 고용창출과 관광수익을 높이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되어 막대한 외화수익을 올리고 있다.

김상규 회장은 “전 세계에서 시각장애인에게만 마사지업을 독점할 수 있게 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전국 3천여 개의 보건지소에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취업을 제안하고 의료법에 명시된 안마사가 실질적인 의료현장에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정부조차도 안마사의 전문성을 외면하고 있는 처사로 해석될 수밖에 없기에 고용창출과 시각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마사지 합법화에 의한 현 실태 관련 보고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와 지자체에서 장애인 2%이상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해결 할 수 있기에 국가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100여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마사지업 종사자는 한집 건너 벌금을 물기도 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만 명도 되지 않는 소수에게만 독점권을 주는 잘못된 법령으로 정부가 범법자를 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고려해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의료법 82조의 삭제를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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