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국회의장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고발당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약식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한선교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9월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러 의장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 경호원의 멱살을 잡아 물의를 빚었다.
이에 경찰인권센터를 운영하는 장신중 전 총경 등 경찰관 352명은 한 의원을 고발했다.
한 의원은 10월 6일 경찰에 출석해 “멱살을 잡은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으며 경찰은 같은 달 17일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백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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