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모텔에서 청소년이 함께 투숙했다가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모텔 주인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 전지원)는 미성년자 A양이 모텔 주인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씨가 A양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B군 등 3명은 길에서 만난 A양 일행과 술을 마시고 놀다가 A양이 만취하자 택시에 태워 장씨가 운영하는 모텔로 데리고 갔다. 장씨는 이들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투숙하게 했다.

방 안에서 B군 일행은 A양을 성폭행하고 추행했다. 이 사건으로 B군은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중이고 다른 두 명은 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장씨도 남녀 청소년의 혼숙을 허용함으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구청으로부터 과징금도 받았다.

A양은 장씨가 청소년 혼숙을 방지해야할 의무를 위반했으며 B군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A양에 대해 ‘품행이 불량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장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B군 일행의 겉모습과 A양이 만취해 혼자 걷지도 못했던 점 등에 대해 장씨가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범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장씨는 이들이 청소년인지 확인하지 않고 혼숙을 허용해 범죄를 발생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또 “장씨가 B군 어머니에게 A양을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A양에게 추가로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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