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대한승마협회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국가대표 선발 및 훈련을 위해 각종 허위 서류를 발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대한체육회와 함께 진행한 대한승마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체부는 규정을 위반한 승마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정씨에 대한 징계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씨는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승마 국가대표로 출전했다. 승마협회는 2014년 6월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 심판 선정을 의결한 이사회에서 대회 공정성을 위해 보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심판 섭외 담당자와 심판 이사는 보안 각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대표선발전 심판은 승마협회 직원에게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승마협회가 작성한 정씨의 국가대표 훈련 보고서는 허위사실과 부실 내용으로 가득했다. 2014~205년 정씨 국가대표 훈련 보고서는 체육회 국가대표훈련관리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제출기한 초과, 훈련장소·책임자 등 주요 내용 누락, 선수서명 불일치 등 부실 내용이 그대로 제출됐다.
승마협회는 정씨가 청담고에 재학할 당시에도 불법 지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3월 31일 승마협회가 청담고로 발송한 국가대표선수 시간 할애 요청은 국가대표 합동훈련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 해당 기간에는 국가대표 합동훈련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승마협회 김모 전무는 정씨를 위해 봉사활동 내용과 시간을 적지 않은 ‘백지 봉사 활동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지시했으며 정씨는 이를 통해 40시간의 봉사활동을 인정받았다.
승마협회가 작년 8월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 선발 규정을 임의로 개정한 사실도 적발됐다. 협회는 ‘선발전 3회 실시한 성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에서 ‘세계선수권대회 참가 자격을 획득한 경우 선발전을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했다. 이는 직전 개정일(2015년 2월 24일) 이후 1년 이상 지나야 규정을 개정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재개정하려면 체육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국가대표선수선발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