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사진출처=YTN 방송 캡쳐)

 

[시사뉴스피플=전은지 기자] 대한승마협회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게 특혜를 준 부분에 대해 2건의 징계를 받았다. 정유라의 국가대표훈련보고서 부실‧허위 제출과 정유라를 위해 허위문서를 생산했다는 부분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학체육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대한승마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대한승마협회는 총 11개의 징계‧시정‧환수 조치를 요구받았으며, 그 중 2건이 정유라에게 특혜를 준 부분이다.

먼저, 정유라 선수 국가대표훈련보고서 부실·허위 제출 부분이다. 지난 2014~2015년 정유라 선수의 국가대표훈련보고서는 체육회 국가대표훈련관리지침을 준수해야 하지만 위반했다. 제출기한 초과, 훈련장소·책임자 등 주요 내용이 누락됐고, 선수서명 불일치 등 허위 내용으로 부실하게 제출됐다.

또한, 승마협회는 정유라를 위해 허위문서를 생산하고, 백지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했다. 2013년 3월 31일 승마협회가 청담고에 국가대표선수 시간 할애 요청을 보냈다. 사유는 국가대표 합동훈련(2014. 3월24일~6월30일)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담당자가 국가대표합동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사의 지시로 허위 문서를 생산해 발급한 것이었다.

이 외에도 승마협회 김 모 전무는 봉사활동 내역과 시간을 기술하지 않는 백지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토록 지시해, 정유라 선수가 5건, 40시간의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받았음이 확인됐다.

이에 문체부는 체육회를 통해 정유라 선수의 국가대표훈련보고서를 실제 훈련한 내용에 따라 다시 제출하도록 했으며, 증빙이 안 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대표훈련비를 환수하고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문체부는 체육특기자 입학 비리가 확인된 정유라 선수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도록 대한체육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요청은 교육부의 이화여대에 대한 감사 결과, 정유라 선수의 체육특기자 입시 특혜가 확인되고 현재 이화여대에서 입학취소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내려졌다.

한편, 대한승마협회는 정유라 관련 2건의 징계 외에도 국가대표선발규정 위반, 심판정보 내부 유출, 승마협회 중장기로드맵 자의적 추진, 전국체육대회 규정 위반한 전국체전 승마경기 장소 변경, 승마협회 정관 미준수 및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승마협회 계약사무 집행 부적정 등의 사항에서도 징계,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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